신보,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에 3조 신규대출
신보,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에 3조 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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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 '확대'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2개 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총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112개 경영위기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 2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신보는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p 인하했다.

대상 소상공인은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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