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추가 감면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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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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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결과, 개인채무자 1660명에 대해 지연배상금 약 25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HUG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감면(20∼60%)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연5%→연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국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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