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천 우림필유 아파트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HUG, 인천 우림필유 아파트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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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대현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대현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일 권익위의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천 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청에서 개최됐다.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는 지난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으나,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기관 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 서구청은 환지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종전 택지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환지 상에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촉탁등기란 지적공부 등록,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권익위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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