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은행, 매년 경영위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
주요 금융지주·은행, 매년 경영위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0일부터 '금산법' 개정안 시행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인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RRP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과 금융지주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선정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사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받는 즉시 이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송부하고,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