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우리銀, '제재' 수위는?
실명제 위반 우리銀, '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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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우리은행의 삼성그룹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 제재 수위를 논의한데 이어 오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계좌 개설 당시 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를 포함한 임원 등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 향후 다른 금융기관의 인수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월~12월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김용철 변호사의 위임장 없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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