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옵티머스 관련 "제재심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예탁원, 옵티머스 관련 "제재심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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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등 중징계를 통보 받은데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예탁원 관계자는 "(징계안 관련) 보안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제재심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관련 직원들에겐 감봉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도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예탁원은 그동안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이나 투자 내역 정리 같은 행정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예탁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수행했어도 대규모 사기행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만큼, 펀드 내 자산과 기준가격 검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달 편입 자산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펀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관련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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