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징계안 통보···18일 제재심
금감원, 옵티머스 징계안 통보···18일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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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 한 것을 감안할 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에도 중징계(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가 통보됐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향후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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