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여권은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지난 28일부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고객 등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여권과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으로 신한 쏠(SOL) 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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