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에 연간 이용액 0.5% 초과 혜택 금지
카드사, 법인에 연간 이용액 0.5% 초과 혜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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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 제공이 금지된다. 또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이나 대체발급 시 서면 뿐 아니라 전화에 의한 동의 절차 방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고, 이러한 비용 상승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혜택 상한(카드 이용액의 0.5%)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체 법인의 약 98%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 시 동의 채널도 다양해진다. 그동안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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