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중지된 신한울 3·4호기···건설 재개 될까
3년째 중지된 신한울 3·4호기···건설 재개 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에 재개 검토 공감대 확대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이미지=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이미지=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지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들의 원전 건설 재개 서명이 늘고 있고,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건설 재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발표에 따라 절차가 모두 중지됐다. 당시 정부에서 받은 전기발전사업 허가도 내년 2월이면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된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4호의 2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 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원전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상 4년이다.

산업부는 준비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경우 확인절차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사업 허가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없는 셈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폐지수순으로 몰아가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는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선행조건인 원안위의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위해 이용률 등 일부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 그동안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구호 수단에 불과했던 탈원전 반대 목소리에 명분이 실린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고발에 따라 검찰도 산업부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늘었다. 불과 2주만에 약 1만명의 서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76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서명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건설이 재개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공론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전 건설현장 주변에 걸려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수원은 여전히 정권의 눈치만 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한수원은 하루빨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요청하고, 산업부는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균형있게 반영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속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내년 2월 사업준비기간 만료에 따른 취소 사유가 생기는 것 뿐, 현재로서는 실제로 취소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