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중징계' 나재철 금투협회장 "회장직과는 무관"
'라임 중징계' 나재철 금투협회장 "회장직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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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나재철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데 대해 "징계가 금투협 회장 업무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투협은 이러한 징계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를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면서 "중징계 적용대상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 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중징계 결정이 금투협회장 직무 유지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나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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