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현직 CEO 제재수위 한단계 낮췄다
라임 판매사 현직 CEO 제재수위 한단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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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3차례 끝에 결론
KB證 박정림·김성현 사장, 각각 '문책경고'·'주의적경고'↓
윤경은·김형진·나재철 전직 사장 '직무정지'
금융위 최종 확정시 3~5년 금융권 취업 제한···소송 나설지 '주목'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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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김태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들에게 문책경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다만, KB증권의 공동대표인 박정림·김성현 사장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한단계 낮췄다.

금감원이 사전경고한 대로 제재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CEO들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설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이날 개최한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제재심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제재 수위가 결정되며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심의 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된 라임 사태 발생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CEO로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중 박정림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사장과 김형진 전 사장, 나재철 전 사장은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박 사장은 이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것이다. 김병철 전 사장도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그간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전체 안건 중 96%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던 선례를 보면 이번에 도출된 징계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에서, 소송 등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에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제재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서 나온 중징계 제재가 향후 증선위·금융위에서도 똑같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CEO들이 즉각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당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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