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 개편
한화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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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RP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수료 부과 구간이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고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0.1%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은 1억원 이하가 0.3%, 1억원 초과는 0.2%가 적용된다.

또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에게는 첫 1년간 0.1% 수수료를 적용한다.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해 11년 이상 계좌 유지 시, 수수료를 15%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김선철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낮은 수수료는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고객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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