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 철퇴...신한·한진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시정명령'
'선시공 후계약' 철퇴...신한·한진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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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신한중공업에 대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법원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협력사들이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 부과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업체에 993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이 중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8974건,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지연발급한 경우가 957건이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신한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했다.

신한중공업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중공업은 2015년말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영업이익 7%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내 협력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종별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2015년 대비 7% 인하했다. 이로 인해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돼 종전 단가(72억원) 대비 5억원 인하한 67억원이 지급됐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사 시작 이후 발급했다.

총 57건 중 작업 착수일 이후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발급한 경우가 20건,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35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협상했고, 최저가 입찰금액(4억2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은 4억1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됐던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형 조선사들도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의 손익 개선을 위해 임률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중형 조선사들을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선업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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