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포스코 vs 현산·롯데 2파전
'대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포스코 vs 현산·롯데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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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8997억원', HDC현산·롯데 '9431억원' 공사비 제안
민원처리비, 이주비 지원 등 비방전도···첫 발부터 파열음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 등 대형 건설사 간 맞대결이 펼쳐진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로 향후 수주 결과에 따라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순위에도 격변이 예고되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 첫발부터 과당 경쟁에 따른 파열음도 감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찰을 마감한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단독으로 입찰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 사업단이 최종 참여했다. 이번 수주전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최상위 업체 간의 대결이자 단독·컨소시엄 입찰 간의 대결이 동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대연8구역 재개발은 부산 남구 대연4동 일원의 19만1897㎡ 부지에 건폐율 12.93%, 용적률 57.23%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30개 동, 3516가구(조합원 1293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연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다. 때문에 현재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마지막 재개발 구역인 대연8구역 현장설명회에는 무려 12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단독입찰 의지를 밝혔던 대림산업이나 GS건설 등은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 사업단 간의 맞대결이 형성됐다.

사업단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장 먼저 납부하는 등 수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조합 설립 이전부터 오랜 수주 활동을 펼치면서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3㎡당 478만6000원, 총 9431억4390만원의 사업비로 입찰했으며 골든타임 분양제(후분양), 분담금 납부 유예제, 추가 이주비 100% 지원, 대물변제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 또 래미안, 나인원한남 등을 설계한 디자인그룹 SMDP와 협업해 단지 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포스코건설은 단독시공으로 수주전에 맞불을 놨다.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포스코건설은 국내 재개발 최고 수준의 금융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3.3㎡당 436만5000원, 사업단 대비 435억원이 낮은 총 8996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했으며 법적담보대출비율(LTV) 100% 이주비 보장, 사업촉진비 2000억원 지원, 대물변제,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제안한 '더샵 원트레체' 조감도(왼쪽)와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 조감도. (사진= 각 사)

특히 이번 대연8구역의 경우 공사비만 약 9000억원에 달해 수주 결과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현재 현대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5곳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결과에 따라 포스코건설(8716억원)이 추가로 1조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현대산업개발(2941억원) 또한 수주고 상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다.

한편, 시공사 선정 첫발부터 과당 경쟁에 따른 파열음도 감지된다. 포스코건설은 전날 사업단의 제안서 내 '이주비 LTV 100% 최저 2억5000만원 보장', '경쟁사 제시 일반분양가 대비 110% 보장' 등 제안 조건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이라면서, 사업단의 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사업단 측은 포스코건설 역시 같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단 측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가구당 민원처리비 3000만원 제안을 문제 삼았다. 민원처리비는 사업촉진비, 개발이익 보증금과 같은 명목으로 조합에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이며, 이는 무상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해 "해당 공약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성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비 내 포함되는 내용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해명했다.

조합 측은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제안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 측의 입찰제안서에 문제가 없다는 상호 공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제안서 검토도 현재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로 협의를 거쳐 입찰 비교표를 오는 20일까지는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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