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도원칙'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
신한은행, '적도원칙'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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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는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는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도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실제 현재 신한은행 GIB는 유럽 데이터센터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적도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가입 금융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로 대출 리스크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는 합의된 지침과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차주에게 리스크 해소를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약정이 포함된다. 신한은행은 차주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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