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갑질' 잡는다···연말까지 집중점검
정부, 임대사업자 '갑질' 잡는다···연말까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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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집값 급등한 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심화 관리
의무사항별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사진= 국토교통부)
의무사항별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한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세제혜택 환수는 물론 등록말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해당되며,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가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 모두 포함되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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