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 폐지···서울 '나인원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단기임대사업 폐지···서울 '나인원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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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한남, 임대사업자 지위 포기···임대 기간 2년 단축
나인원한남 조감도. (사진=대신F&I)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 조감도. (사진=대신F&I)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한남동에 들어선 고가 임대주택 나인원한남이 정부 단기임대사업자 폐지 정책에 따라 분양 일정을 2년 앞당겨 내년 3월 임차인에게 양도절차를 진행한다.

나인원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4일 나인원한남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안내문을 발송하고 양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최고급아파트로 당초 4년 단기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오는 2023년 11월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양도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는 7.10 부동산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정부 단기임대정책 폐지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난달 임대주택 특별법도 개정했다.

이에 지난달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디에스한남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4년 임대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디에스한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내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디에스한남은 소유권 조기 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별 세대에 맞춰 세무상담을 진행하거나 양도 절차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처분 전략 및 세금 분석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인원한남은 지난 2017년 초고급분양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에 실패하며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 동, 전용면적 206~273㎡·341가구의 초대형 주택이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인원한남의 조기 양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의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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