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싱가포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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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현대중공업)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사를 유예했다가 5월에 재개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면서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던 싱가포르 경쟁당국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했다"며 "아울러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EU집행위원회는 6월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인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하고 추가 심사를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9월 3일을 심사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심사를 일시 유예함에 따라 시한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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