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4.5억 지급명령 부과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4.5억 지급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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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 (사진=김혜경 기자)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약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원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8월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여가 지난 2014년 10~12월 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실린더헤드 108개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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