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전담조직 신설···"론스타 대응체계 구축"
정부, ISDS 전담조직 신설···"론스타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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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산하 ISDS 전담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김현경 기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산하 ISDS 전담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전담조직(국제분쟁대응과)을 신설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 5건의 ISDS가 진행중인 상태지만 그동안 각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온 탓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ISDS는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전담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는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첫 ISDS를 제기한 이후 2015년 하노칼·다야니, 2018년 엘리엇·메이슨·쉰들러·미국 투자자, 2020년 중국 투자자 등 총 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3건(하노칼·다야니·미국 투자자)이 종료됐고 5건의 ISDS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보다 효율적인 ISDS 대응과 전문성 축적,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 ISDS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ISDS 사건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의 실무 업무와 △정부대리로펌 지휘·감독 △일부 ISDS 중재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ISDS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한다. ISDS 사건의 막대한 청구 금액과 대응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노력 등을 고려할 때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부적으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 제공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 실시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8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한 론스타 ISDS 사건을 포함해 기존 ISDS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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