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로부터 합의제안 받은 바 없어···ICC판정문 영향 無"
정부 "론스타로부터 합의제안 받은 바 없어···ICC판정문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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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를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론스타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합의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답변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현황'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구체적 금액의 합의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를 받게 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는 또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송 판정문이 정부와 론스타 간 ISDS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16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상사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시한 손해배상액만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ICC 산한 국제중재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해당 판정문에 '한국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론스타는 해당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개입한 증거라며 ISDS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가질뿐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ICC 사건은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ISDS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강 실장도 "정부는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ISDS 중재판정부도 아직까지 ICC 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ISDS 중 청구액이 가장 큰 일명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론스타가 제시한 청구금액은 46억8000만달러(약 5조5552억원)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2008년 HSBC에게 매각하려다 실패했고 이후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최종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1월 해당 매각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와 론스타간 ISDS가 8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2의 론스타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전담조직(국제분쟁대응과)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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