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시가 평가가 맞다"
은성수 위원장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시가 평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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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삼성 개선 의지 확인 질의에 "권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현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삼성생명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건 6조원 정도로 파악된다"면서 "하지만 삼성생명은 시가로 24조~30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 8%를 갖고 있다. 위법사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인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평균 0.7%에 불과하다"며 "만약 삼성전자 주가변동으로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임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선됐는지, 삼성 쪽에서 개선 의지를 확인한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삼성생명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 개선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사 보유 주식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권고로 한 것이고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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