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는 제도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최소 4년(2+2안)간 보증금 인상률이 2년에 5%로 제한된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의 월세 전환과 함께 전셋값 폭등, 전세대출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정을 목적으로 했을텐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차를 타는 등 막판에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확 늘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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