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JB운용에 구상권 청구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JB운용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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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이 확인돼 '투자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호주 부동산 펀드 관련, 판매사 KB증권이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 소송은 채권자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법인(구상권자)이 채무당사자를 상대로 해당액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JB자산운용 측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3∼6월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 호주NDIS펀드'를 기관투자가에게 2360억원, 법인과 개인에게 904억원씩 총 3264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펀드는 호주 현지 사업자가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다. 하지만 대출 차주인 LBA캐피털은 당초 매입하려던 아파트를 사지 않고 토지에 투자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논란이 불거졌다. 

KB증권은 "LBA캐피털은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장애인 주택 외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긴급 자산 회수 절차를 밟았고, 투자금 약 87%를 우선 회수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투자자금 2015억원은 현금으로 기회수, 국내로 이체 완료된 상태다. 투자자금의 일부인 882억원 상당 현금 및 부동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자산동결했다.

이후 KB증권은 작년 말까지 개인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기관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현지 실사 및 타당성을 분석 후 투자에 참여한 만큼, 개인과 성격 자체가 달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손실 보전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금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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