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JB운용 '濠 부동산펀드 사건' 검사 '불가피'
금감원, KB증권·JB운용 '濠 부동산펀드 사건' 검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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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 시일 내 호주 부동산 펀드 투자 손실을 일으킨 KB증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LP)로 참여한 한 기관이 금융당국에 피해 사실을 제보 한 만큼, 검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KB증권이 JB자산운용과 사기 당했다고 하는데, 이미 사기당한걸 안 상태에서 또 판매 했다고 보고 있다"며 "당시 투자에 참여한 한 기관에서 제보가 들어온게 있다"고 밝혔다.

제보한 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코리안리·산림조합중앙회·IBK연금보험·한국투자증권 등 호주 부동산 펀드에 출자한 기관 6곳 중 일부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보를 토대로 펀드 투자처 선정 과정 및 펀드 설정 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문서 위조 사실 인지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JB호주NDIS펀드'를 기관투자가에게 2360억원, 법인과 개인에게 904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대출 차주인 LBA캐피털은 당초 매입하려던 아파트를 사지 않고 토지에 투자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KB증권은 자금 회수 및 법적 대응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11월 투자사기 사건에 휩싸인 JB호주NDIS펀드와 관련해 자산관리(WM)분야 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한 가입자 중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원금 보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현지 실사 및 타당성을 분석 후 투자에 참여한 만큼, 개인과 성격 자체가 달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투자에 참여한 기관들은 KB증권과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개별 또는 단체 법적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부는 금융당국에 펀드 계약위반 관련 정황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B증권 측은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이외에도 해외 부동산펀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상품별로 검사 필요성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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