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정비사업 강화' 맞대응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정비사업 강화'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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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서울시가 '정비사업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다른 방식의 주택공급 방안을 강조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입주자 모집·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날짜인 오는 29일 전으로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는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사업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 완료 시 △입주민 이주 △기존 건축물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가 주관해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실제로 TF는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 바 있다.

계획 변경·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절차들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지원했다.

TF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4000여가구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10개구역, 7000여가구가 추가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구·조합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하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이 막바지 단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앞서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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