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판촉비 '갑질'로 과징금 42억원 확정
CJ오쇼핑, 판촉비 '갑질'로 과징금 4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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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소송서 패소···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다"
씨제이이엔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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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씨제이이엔엠(CJ ENM) 오쇼핑부문(CJ오쇼핑)이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과징금 42억원 납부를 확정판결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부과다.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J오쇼핑 쪽은 계약서에 서명이 없는 것은 납품업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촉진 행사는 납품업자가 스스로 시행한 것이고, 모바일 방식으로 주문량이 늘어 납품업자에게도 이득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은 CJ오쇼핑의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CJ오쇼핑 측의 계약서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가 351개 납품업자에게 353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도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나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하고 총 42억3600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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