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보험규제 발의 줄줄이···난감한 보험업계
21대 국회 보험규제 발의 줄줄이···난감한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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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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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보험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중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법안은 총 자산의 3%를 따지는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보다 큰 경우, 총자산의 3%를 투자한도로 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8.51%, 1.49%를 보유 중이다.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가액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총 자산의 5~8%로 비중이 급등해, 총 자산의 3%를 넘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한다. 이에 따라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 고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위탁한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손해사정 위탁 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고객의 손해사정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과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도 추진한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 대상자를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근로형태가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 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 환자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서 직접 서류를 전달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이 전자기록의 형태로 보험사에 직접 환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보수적이고, 고객과의 금전적인 부분이 밀접하다보니 관리감독이 철저한데 보험 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등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한다던지 손해사정에 대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이 저금리, 저성장 등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만 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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