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이중납부 부담↓
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이중납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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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신용정보원 자료를 조회하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보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바뀐다.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선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데엔 중복 가입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개의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 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으로 남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단하면 예전에 가입한 상품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팔리는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에 자기부담금 등 세부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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