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청약당첨자 규제 예외 적용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청약당첨자 규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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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60%∙6개월 후 전매 허용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부 단지 모형 모습. (사진= 박성준 기자)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부 단지 모형 모습.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청약 당첨자들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적용되고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와 같이 비규제지역 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우선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이 단지는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의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규제대로 중도금대출 LTV가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장의 안정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피했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적용된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가구 당 중도금 대출 2건도 가능하다. 지난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발표에 따르면 18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은 HUG의 보증을 토대로 시중 은행에서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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