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근절' 나선 정부···3억 넘으면 전세대출 회수
'갭 투자 근절' 나선 정부···3억 넘으면 전세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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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기존주택처분·전입신고 기간도 6개월로 단축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이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다면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50%로 적용했고,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지도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주택처분 기간과 전입신고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에 대해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다면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번 방안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만약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규제 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기존 전세대출도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강화된 규제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되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이나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 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HUG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한도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주택금융공사(2억원)보다 다소 높아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신청분부터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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