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전 청약 당첨자, 중도금대출 시 기존 LTV 규제 적용
19일 이전 청약 당첨자, 중도금대출 시 기존 LTV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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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땐 현행 LTV 규제 적용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규로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6월 19일 이전에 청약이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이 완료됐다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과 관련해 무주택세대나 대출을 신청할 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종전의 비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때 LTV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잔금대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각각 40%와 20%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고려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나 6월 19일 이후 청약에 당첨된 세대 등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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