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사, 근로자대표제 두고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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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체휴일 쓰게 하고···통상임금 150% 대신 100%만 지급"
회사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 통해 선정···문제 없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최진수 노무장,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 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조혜진 변호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박지수 기자)
1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왼쪽부터)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무사,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이마트지부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조혜진 변호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지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아껴진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마트의 영업이익과 주주들의 배당이익으로 가게 됩니다. 사측에선 비용 절감이지만 우리에겐 강탈이나 다름 없습니다."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위원장)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권한 없는 근로자대표를 앞세워 3년 간 600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는 "근로자대표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마트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를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 100%만을 보상받아와 50%의 가산수당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의 사용자(고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관련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이마트 체불임금 청구소송' 돌입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지수 기자)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이마트 체불임금 청구소송' 돌입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지수 기자)

그러나 노조와 법률지원단은 근로자대표 선출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 쪽은 이마트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자나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 지지를 모아 선출돼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는 개입할 수 없다.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전사 근로자대표는 전 사원을 대표하는 직책"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내로 대표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쪽은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다"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노조 쪽은 "오는 30일까지 소송단을 모집한 뒤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 역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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