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회사가 근로자대표 이용해 3년간 600억 임금체불"
이마트노조 "회사가 근로자대표 이용해 3년간 600억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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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지부 소송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고장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박지수 기자)
16일 서울 서대문구 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이마트지부 소속 노동자 등이 경고장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박지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해 3년간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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