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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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계 외부전문가 10명 구성
사진= 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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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종전까지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 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왔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실제 회의는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를 제재면책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과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이거나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 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건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래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으며, 이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채문석 금감원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장은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상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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