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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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한다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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