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영난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국토부, '경영난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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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일부 조정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일부 조정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일부 조정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사들은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더해 안전규정을 위반해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받는 항공 사업자에 대해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분석 등을 거친 결과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 관련 투자에 과징금 인하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단,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또한 최대 100억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외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후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했다. 동시에 관제기간의 허가사항을 미준수해 타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가중·감경 등의 구체적 기준도 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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