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보험' 관심···"국내시장도 확대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보험' 관심···"국내시장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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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사 취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축제, 문화공연 등을 비롯해 국제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Two Circle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예정된 주요 글로벌 스포츠행사의 47% 가량이 취소돼,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수입의 약 620억 달러(약 76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로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취소보험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기간 단축, 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다. 

또한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며,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연구원은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들의 손실(지급보험금) 규모는 보험약관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관 해석, 행사취소와 코로나19 간 인과관계 규명 여부,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주체(보험사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 공연종합보험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인영 보험연구위원은 "팬데믹(Pandemic)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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