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대비한 시장 안전장치"
[일문일답] 한은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대비한 시장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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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증권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은이 회사채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오후 임시 금통위를 열고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새 대출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된다.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은은 한은법 제 80조에 근거해 이번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적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출한 것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향후 코로나19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이 한은법 제 80조를 발동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지?

△한은법 제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처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은법 제 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해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출금리를 보다 낮게 설정해야 시장안정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닌지?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최장 만기(6개월)를 감안해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182일) 금리(14일 기준 0.69%)로 했고, 여기에 가산되는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상황 악화시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수준 등을 고려해 85bp로 정했다. 

현재 이번 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5%대 정도가 될 것인데, 이는 시장금리 수준(회사채(3년, AA-)금리 1.7% 내외, CP(3개월, A1)금리 2.1% 내외)에 비춰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 특별대출제도는 영리기업에 대한 예외적 대출을 허용하는 한은법 제 80조를 동원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상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자금공급 수단이 아니라 신용시장이 크게 악화된 비상상황에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것이다.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량 회사채 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의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에 증권사 외에 은행 및 보험사를 포함한 이유는?

△이번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것은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회사채 시장 불안 심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한 것이다.

-한은법 제 80조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정부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 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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