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보험사에 사상 첫 비상대출···10조원 한도
한은, 증권·보험사에 사상 첫 비상대출···10조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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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회사채 담보 직접대출···기간 6개월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별대출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 성격이다.

한은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석 달 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되며,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증액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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