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 예외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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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금융공공기관의 초과 근무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이 예산집행, 경영평가살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코로나19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상 지표인 총인건비상승률 산정시 조정해 평가하기로 했다.

인건비 증가로 평가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 금융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축소해 금융지원이 늦춰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이나 이익목표달성도 등 수익성지표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건전성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은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개최되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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