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수수료 무료' 과장 광고 등 개선 조치
금감원, 증권사 '수수료 무료' 과장 광고 등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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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광고에 '거래 수수료 무료' 광고해놓고 별도비용 부과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하기도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배너(사진=금융감독원)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배너(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다수 증권사가 비대면계좌 개설 시 '무료 수수료'임을 광고했지만, 정작 일정 비율의 별도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해 신용공여를 이용할 경우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계좌는 2016년 말 55개로 전체 계좌수의 1.5% 비중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 말 626개로 14.0%로 급증했다.

하지만 수수료나 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많은 증권사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별도 부과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들이 광고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 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 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 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있어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유관기관제비용률의 구체적인 비용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에게 실제 거래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점검 대상 증권사 22개사 중 9곳은 비대면 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이 7.5%인데 반해,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0%로, 3.5%의 차이가 났다.

금감원 측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엔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으로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 시 증권사로부터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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