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비용 50% 급증···감사보수 두배 '껑충'
회계감사 비용 50% 급증···감사보수 두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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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담"
회계업계 "투명한 회계 정착 위한 구조변화 비용"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지난해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표준감사시간제 도입과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감사보수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전기·가스공급업 등 18곳의 2019사업연도 평균 감사보수는 3억84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규모다.

도소매업 감사보수는 4억6391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48% 증가했다. 의복·가방·신발업체 감사보수도 전년 대비 48% 늘어난 1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46% 비용이 증가한 5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통신장비 감사보수는 45% 늘었으며, 금융·보험업종은 31%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2018·2019사업연도 감사보수를 신고한 상장사들이다.

회계업계와 상장사 등 업계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제 통보를 받은 다수의 상장사들은 전임 외부감사인에게 냈던 감사보수의 두 배 수준으로 새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상장사 220곳과 해당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했다. 감사보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는 감사계약 체결을 작년 12월 말이 아닌 올해가 되서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감사보수는 시간당 단가와 감사투입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신(新)외부감사법을 통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절대적인 감사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의 시간당 단가 결정 협상력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감사보수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계약을 맺은 상장사들은 시간당 11만~13만원의 단가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수임제 하에서는 시간당 단가는 6만~8만원대 수준이었다. 

이처럼 감사비용이 오르면서 상장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어려워진 영업 환경 속에 감사보수 부담마저 커진 기업들은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수를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금융당국에 감사보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상장사들의 부담은 이해한다면서도 투명한 회계 정착을 위한 구조변화 과정에서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종별로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정한 표준감사시간제와 기업 내부회계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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