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한국씨티은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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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은 10일 유급휴가
한국씨티은행 청담WM센터 전경. (사진=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청담WM센터 전경. (사진=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씨티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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