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연기금 RP시장 참여 가능해진다
내달 2일부터 연기금 RP시장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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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거래소)
(표= 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RP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거래가 제한돼 있던 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한다.

거래소RP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14일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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