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감위,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한국거래소 시감위,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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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신(新)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며 "이에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한국거래소는 "현행제도인 '순차진술식 심의제(직권주의)'를 '대심제(당사자주의)'로 전환해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 실시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심제는 △안건 설명 (감리부)  △의견 진술 (제재대상 회원사) △ 대심 진행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 △심의장에서 퇴장 (제재대상 회원사) △의견 교환 후 최종 결정 (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또 사전통지 제도 개선된다. 현행 사전통지 제도는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에 있었다. 이에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하여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적극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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