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작년 한계기업 26곳 불공정혐의 적발
한국거래소, 작년 한계기업 26곳 불공정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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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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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26개사에서 부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18종목이었던 전년대비 44.44% 늘어난 수준이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코스피 4곳, 코스닥 22곳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등을 의미한다.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공통적으로 25종목(96%)에서 발생했고,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22종목(85%)에서 발견됐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17종목(65%)로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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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한계기업들은 대체로 △ 재무구조 부실 △ 외부자금 의존·비생산적 자금활용 △ 지배구조 및 사업 계속성 취약 △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이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해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에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안정성이 의심되고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감시·심리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조기적발 및 신속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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