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회수
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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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공장 조사 결과 역가·함습도 부적합 확인···폐기 명령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회사 보관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충북 청주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해 조사를 벌여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내수용은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의 역가와 함습도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시중에 남아있다면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보관된 제품 일부를 검사했기 때문에 해외에 얼마나 수출·유통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해 수량을 명시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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