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법원 판매중지 결정에 항고
메디톡스, 메디톡신 법원 판매중지 결정에 항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지난달 행정처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가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냈다. 항고 사건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켰다.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달 17일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이에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